직위: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직원(대체인력) 채용 공고(~2.7.)(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, 서울대학교 법과대학-법학전문대학원 (신림동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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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하다
대한민국에 설립된 기관인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3년 01월 26일 채용 공고를 게시했습니다. 직책은 "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직원(대체인력) 채용 공고(~2.7.)"입니다. 이것은 "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" 직업입니다. 이 직책은 "대학교"에 속합니다. 급여는 "월급 210만원 ~ 210만원", 근무지는 "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, 서울대학교 법과대학-법학전문대학원 (신림동)"에 있습니다. 이 공석은 "2023년 02월 07일"에 종료됩니다.
비고: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직원(대체인력)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채용분야 및 인원 : 행정 1명 (육아휴직 대체인력) *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아님 2. 지원 자격 가. 『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직원 취업규칙』 에 준용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. 대학행정 경력자, 컴퓨터 활용 능력자, 영어가능자 우대 3. 담당업무 가. 학사·행정업무 보조 나. 기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4. 급여 및 근무조건 가. 급여 : 월봉 210만원(세전), 맞춤형복지 60만원, 명절휴가비 60만원 나. 근무 기간 : 2023. 3. 1. ~ 2024. 1. 31.(단, 협의 가능) 다. 근무 시간 : 전일제(주 5일) 라. 기타 : 4대 보험 적용, 복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취업규칙에 따름 5. 채용 절차 가. 1차 : 서류 전형(면접대상자에게만 개별 통지) 나. 2차 : 면접 전형(2023. 2월 중 예정, 대상자 개별 통지) 6. 제출 서류 가. 이력서 1부 【붙임 서식】 나. 자기소개서 1부(A4용지 1장 분량으로 요약) 【붙임 서식】 다. 졸업 증명서, 성적 증명서, 경력 증명서(해당자) 각 1부 라. 어학 성적 및 자격증 관련 증빙 서류 각 1부 마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1부 【붙임 서식】 ※ 최종합격자는 제출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7. 문의 및 접수 가. 접수 기간 : 2023. 1. 26.(목) ~ 2. 7.(화) 나. 접수 방법 : 이메일(우편접수는 일체 받지 않음) 다. 접수처 : [email protected] (예시) 파일명: [학사운영직(대체인력) 채용]_홍길동 ※ 반드시 예시된 파일명으로 접수하되 1개 첨부파일(PDF)로 제출 8. 서류제출 마감: 2023. 2. 7.(화)까지 (도착분에 한함) 9. 합격자 발표: 2023. 2월 중 개별 통지 10. 기타 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나. 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.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름 2023. 1.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
비고: 저희는 "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"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아니며, "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"에서 게시한 채용 정보만 표시합니다.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 정보를 통해 알려주십시오. 행운을 빕니다.
- 직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직원(대체인력) 채용 공고(~2.7.)
- 샐러리 월급 210만원 ~ 210만원
- 일하는 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, 서울대학교 법과대학-법학전문대학원 (신림동)
- 노동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
- 영업 시간 주 5일 근무
- 직업 종류 대학교, 대학 행정조교
- 회사 규모 , 7 명
- 연간 매출
- 웹 사이트 주소 http://law.snu.ac.kr/main/main.asp
- 업무 경험 관계없음
- 교육 학위 요건 학력무관
- 근로계약의 종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1개월 - 대체인력 채용
- 모집인원 1
- 장애인 채용 인원
- 채용 키워드
- 채용 관련 직위
- 자세한 근무시간 (오전) 9시 00분~(오후) 6시 00분 주 소정근로시간 툴팁 ※ "주소정근로시간" 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 동안 근로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. : 40시간
- 근로 연금 해당없음
- 직장 사회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
- 마감일 화요일 - 2월 07, 20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