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위: 해운대구 영상물등급위원회 계약직 직원_사무보조(2명)(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(우동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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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하다
대한민국에 설립된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2025년 07월 30일 채용 공고를 게시했습니다. 직책은 "해운대구 영상물등급위원회 계약직 직원_사무보조(2명)"입니다. 이것은 "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" 직업입니다. 이 직책은 "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"에 속합니다. 급여는 "월급 111만원 ~ 111만원", 근무지는 "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(우동)"에 있습니다. 이 공석은 "2025년 08월 08일"에 종료됩니다.
비고: [장애인만 채용]행정지원 업무(시설 안전점검, 서류정리, 시스템데이타 입력, 우편물 관리, 도서정리)- 6개월 계약직근무- 지원방법: 영상물등급위원회 채용홈페이지 접수(https:--kmrb.recruiter.co.kr)- 문의: 채용대행 조상구 (051-640-9823)
비고: 저희는 "영상물등급위원회"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아니며, "영상물등급위원회"에서 게시한 채용 정보만 표시합니다.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 정보를 통해 알려주십시오. 행운을 빕니다.
- 직위 해운대구 영상물등급위원회 계약직 직원_사무보조(2명)
- 샐러리 월급 111만원 ~ 111만원
- 일하는 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(우동)
- 노동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
- 영업 시간 주 5일 근무 (주 소정근로시간: 20시간)
- 직업 종류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, 사무 보조원(공공기관)
- 회사 규모 기타, 57 명
- 회사 설립 연도 1999-06-07
- 연간 매출
- 웹 사이트 주소
- 업무 경험 관계없음
- 교육 학위 요건 학력무관
- 근로계약의 종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6개월
- 모집인원 2
- 장애인 채용 인원 2명 (장애인만 채용)
- 채용 키워드
- 채용 관련 직위
- 자세한 근무시간 ※ 상세 근무시간 13:00-17:30 주 소정근로시간 툴팁 ※ "주소정근로시간" 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 동안 근로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. : 20시간
- 근로 연금 해당없음
- 직장 사회 보험
- 마감일 금요일 - 8월 08, 2025